의사단체 “의대 증원, 공공복리 위협… 의사들 필수의료 떠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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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년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데 대해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은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환자와 의료진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기에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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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년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데 대해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은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서울고법이 전날 ‘의대생의 피해보다는 공공복리가 더 중대하다’며 의료계의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을 비롯한 의사 단체는 “재판부의 결정은 필수의료에 종사할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이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환자와 의료진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기에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증거가 없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의료현안협의체 등 증원 논의 과정에서 정당성도 결여돼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또 “(증원)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그리고 학장과 대학 본부,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을 공개해야 한다”며 “의학교육 점검(반)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향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검증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그동안 대한민국을 관통해 온 관치 의료를 종식하겠다. 과학적,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정부의 보건 의료정책을 지속 평가하고 이를 국민들께 알리겠다”고 주장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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