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채상병 사건' 관련 대통령 수사? 예외 규정 있지만 수사 대상 맞아"

황기현 2024. 5. 1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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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이른바 '채상병 사망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냐는 질문에 "일반인과 다른 조금 예외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수사 대상이 맞다"고 전했다.

오 후보자는 채상병 사건 특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민주당 권칠승 의원 질의에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공수처는 입법부 결정에 따라서, 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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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인사청문회…"해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윤석열 대통령 소환? 구체적 진행 사건에 답 내릴 수는 없지만 일반론으로 동의"
"채상병 특검? 기본적으로 국회 입법권 존중돼야…공수처는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외부 압력 막아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할 것"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선서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이른바 '채상병 사망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냐는 질문에 "일반인과 다른 조금 예외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수사 대상이 맞다"고 전했다.

17일 오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장이 된다면 순직 해병 사건을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수처가 필요할 경우 윤 대통령을 소환할 수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질의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대통령도 재임 중 형사소추가 되지 않을 뿐 수사 대상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일반인과 다른 조금 예외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수사 대상이 맞다"고 답변했다.

다만 오 후보자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오 후보자는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수사권 여부에 대해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연구해 직권남용 성립 여부에 대해 엄정하게 법리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채상병 사건 특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민주당 권칠승 의원 질의에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공수처는 입법부 결정에 따라서, 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수처가 그동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드렸지만, 권력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 취지와 그 기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해 국가 투명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후보자는 또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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