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고물 발생한 하이트진로 ‘필라이트’…식약처 “소독 미흡” 행정처분

박선혜 2024. 5. 1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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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맥주 제품 '필라이트 후레쉬'를 만든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식약처는 필라이트 후레쉬의 제조처인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술을 용기(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의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가 해당 제품을 검사한 결과, 내용물은 경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제품 겉면에서 경유 성분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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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의 ‘필라이트 후레쉬’ 주류 주입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맥주 제품 ‘필라이트 후레쉬’를 만든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식약처는 필라이트 후레쉬의 제조처인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술을 용기(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의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류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됐고, 젖산균이 제품에 옮겨졌다. 이는 유통 과정 중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했고 응고물이 생성됐다. 다만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응고물이 발생한 제품과 같은 날짜에 만들어진 생산품을 수거해 시행한 성상,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검사에서는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식약처는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식품 제조 시스템이 자동화되고 배관 설비 등이 늘어남에 따라 세척‧소독 공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식품 제조가공업체들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한편, 경유 냄새가 난다고 신고된 ‘참이슬 후레쉬’는 오명을 벗었다. 식약처가 해당 제품을 검사한 결과, 내용물은 경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제품 겉면에서 경유 성분이 나타났다.  

식약처는 제조 과정 중에 경유 등 다른 물질이 혼입됐을 개연성은 적다고 판단했다. 신고된 제품과 같은 날짜에 생산한 다른 제품들도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주병과 뚜껑의 재질이 달라 완전한 밀봉이 어려우며 유통‧보관 중 온도 변화에 의한 기압 차이가 발생할 경우 외부 경유 성분이 기화해 뚜껑 틈새로 미량 유입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주 제품은 경유, 석유 등 휘발성이 강한 물질과 함께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류 제품이 안전하게 제조‧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보관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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