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영광군수, 2008년 이어 또 '직위 상실형' 확정

호남취재본부 김건완 2024. 5. 1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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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에 금품 제공' 대법원 벌금 200만원 확정…당선 무효

선거 전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 직위 상실형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그 직은 상실한다. 선출직 공무원인 강 군수의 직위 상실에 따라 영광군은 직무대행체제로 전환돼 오는 10월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법원은 "강 군수 측은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다"며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강종만 군수.[사진=아시아경제 DB]

강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2022년 1월 8촌 조카인 지역 언론사 기자 A 씨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강 군수에게 명절용 과일 판매 문자를 보냈고, 강 군수는 선거에서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1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강 군수는 금품을 제공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선거와 연관성 없는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강 군수는 "어렵게 생활하는 A씨를 돕고자 명절 과일 세트를 사달라는 문자를 받고 100만원을 용돈으로 줬을 뿐"이라며 "선거와 무관한 금품"이라고 주장했다. 또 "선거를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고, 용돈을 준 시점에 입후보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을 맡은 광주지법 12 형사부(부장 김상규)는 지난해 6월, A씨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해 강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강 군수가 출마 의사를 밝힌 시기와 기부 행위를 한 시점이 불과 한 달 차이로, 입후보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충분하다"며 "기부 행위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또 "과거 뇌물수수 혐의로 군수직을 박탈당한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면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양측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판단은 같았다. 2심을 맡은 광주고법 1형사부(부장 박혜선)는 지난해 11월,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의 원심 선고를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강 군수가 고발인인 친척 외손자를 별도 약속 장소로 불러, 자기 명의로 과일 선물을 살 수 없다면서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며 "당시 자신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돈을 기부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했다"며 "범행 횟수가 1회,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1명인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도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판결에 강 군수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으나 갑자기 핵심 증인인 해당 A 기자가 "선거를 도와달라는 말은 없었다"며 증언을 번복했다. 이에 강 군수 측은 위증 혐의로 A 기자를 고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사가 진행 중이며, 아직 확정판결에 따라 위증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위증 사건과 별개로 진행된 강 군수의 상고 재판에서 유죄로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은 "강 군수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며 양형부당만을 주장했다"며 "원심(2심)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벌금 200만 원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강 군수는 임기 중 직위 상실형을 2차례 확정받고, 군수직을 2번씩이나 잃은 오명을 남겼다. 강 군수는 지난 2008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직위가 상실된 바 있다. 전남 영광군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아내를 통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뇌물 1억 원을 받은 혐의다.

호남취재본부 김건완 기자 yac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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