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영광군수 '두번째 직위 상실'...대법, 벌금 200만원 확정

안현주 2024. 5. 1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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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전라남도 영광군수가 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강 군수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업자로부터 아내를 통해 뇌물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08년 3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과 현금 3000만 원 몰수, 추징금 7000만 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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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이어 2022년 무소속 재선했지만 뇌물과 선거법 위반으로 연이어 낙마

[안현주 기자]

 강종만 전라남도 영광군수.
ⓒ 영광군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전라남도 영광군수가 직을 잃었다.

강 군수는 지난 2008년 제4회 지방선거에 이어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재선에 성공했지만 임기 중 두 차례나 직위상실형을 받은 지자체장으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 군수는 지난 2022년 1월 16일 친척 관계인 지역기자 A씨에게 "선거 때 할아버지를 많이 도와주라"며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 군수가 출마 의사를 밝힌 시점과 돈을 준 시점이 불과 한 달 차이로 기부행위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군수는 사정이 어려운 A씨를 도우려고 했을 뿐 선거와는 무관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또한 항소를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

또 강 군수는 금품수수 증언이 조작된 거짓이라며 재심사유 주장과 함께 A씨를 위증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제1심 증인의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인 것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해당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직을 상실한다.

강 군수의 직위 상실에 따라 영광군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고, 향후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한편, 강 군수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업자로부터 아내를 통해 뇌물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08년 3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과 현금 3000만 원 몰수, 추징금 7000만 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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