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소촌산단 사업기한 연장 특혜 "사실 아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2024. 5. 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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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소촌농공단지 사업 기간 연장' 혜택 논란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는 해명 자료를 냈다.

소촌농공단지(32만4451㎡)는 광산구가 소촌·운수동 일원에 공업단지 및 서비스 산업을 유치하고 도심 시가지 부적격 업체를 수용해 도시 환경 증진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광산구는 2023년 12월 A씨에게 사업 기간 정정 안내 공문을 보냈으나, 이를 반영한 소촌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정정 고시는 지난달이 돼서야 뒤늦게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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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소촌농공단지 사업 기간 연장' 혜택 논란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는 해명 자료를 냈다.

소촌농공단지(32만4451㎡)는 광산구가 소촌·운수동 일원에 공업단지 및 서비스 산업을 유치하고 도심 시가지 부적격 업체를 수용해 도시 환경 증진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전체 면적 중에서 4584㎡의 산업시설구역은 전 광주광역시장 아들 A씨가 2018년 2월 매입했고, 2023년 4월 자동차 정비업이 가능한 지원시설구역으로 변경됐다.

국강현 광산구의원은 "(A씨가 소유한) 해당 용지의 사업 기간은 광산구 고시에 따라 2023년 12월 말까지였다"면서 "그러나 12월이 되어도 사업시행자(A씨)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사업 기간을 2025년으로 연장해 줬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는 해명자료를 내고 "사업 기간 연장 고시는 행정적 잘못을 뒤늦게 바로잡은 것"이라며 "사업 기간 연장은 이미 2022년에 변경돼 2025년까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12월이 아닌 2025년 12월로 변경된) 사업 기간에 대해 정정 고시를 뒤늦게 실시한 행정적 실수가 있었던 것이고, 이로 인해 특정인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등 특혜 오해가 불거지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광산구는 2023년 12월 A씨에게 사업 기간 정정 안내 공문을 보냈으나, 이를 반영한 소촌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정정 고시는 지난달이 돼서야 뒤늦게 이뤄졌다.

광산구는 "법률 자문 결과 사업 기한 수정 고시로 행정적 하자가 치유돼 문제없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법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소촌농공단지 고시 변경 등은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과도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번 문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자체 감사를 실시해 산단 관리 업무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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