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20~24일 수도권 전철 부정승차 합동 단속

노경조 2024. 5. 17. 11: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수도권 전철 부정승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공항철도 등 수도권 13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자주 발생하는 부정승차 유형은 승차권 없이 개찰구를 통과하는 '무단승차'와 대상자가 아닌데 할인·무임 승차권을 사용하는 '승차권 부정 사용' 등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수도권 전철 부정승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내 지하철 개찰구 모습. /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번 단속은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공항철도 등 수도권 13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자주 발생하는 부정승차 유형은 승차권 없이 개찰구를 통과하는 '무단승차'와 대상자가 아닌데 할인·무임 승차권을 사용하는 '승차권 부정 사용' 등이다. 이런 경우 승차 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 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 도입된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는 코레일 운영 구간 중 서울 시내 역에서만 적용된다. 이용 불가 역에서 하차하는 경우 처음 승차한 역부터 하차 역까지 전체 구간의 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운임을 납부하지 않고 무단으로 개찰구를 통과하면 30배의 부가 운임을 내야 한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