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벌금 200만원…직위상실 확정

김용권 2024. 5. 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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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전 친인척에게 금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 대한 직위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친척 관계인 선거구민 A씨에게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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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영광군수. 영광군 제공.


지방선거 전 친인척에게 금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 대한 직위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 군수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다”며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강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친척 관계인 선거구민 A씨에게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강 군수에게 명절용 과일 판매 문자를 보냈고, 강 군수는 선거에서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1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군수는 어렵게 생활하는 A씨를 돕고자 했을 뿐 선거와 무관한 금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해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원심을 유지했다.

강 군수는 2008년 군수 재직중 영광군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아내를 통해 뇌물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임기 중 직을 상실한 바 있다.

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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