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허점 노렸다…100억원대 대출사기 일당 적발

최모란 2024. 5. 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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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 A씨 등이 범행에 사용한 유령업체 사업자 등록증과 기술보증서. 최모란 기자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 등을 내세워 허위 사업계획서를 만든 뒤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피해 금액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경법(사기) 등 혐의로 93명을 검거하고 A씨(35) 등 8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고차 매매업자였던 A씨는 2019년 앱 개발업체를 가장한 회사를 설립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신용도가 낮아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광고 글을 올렸다. 이어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이들의 명의로 유령법인을 만든 뒤 ‘중고차 거래 앱 개발’ 등 허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들은 기술보증서를 이용해 인당 5000만원~1억원 가량을 시중은행에서 빌렸다. 기술보증서를 첨부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경찰은 A씨 회사에서만 88억원 가량의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총책 A씨 등이 범행 수법 흐름도. 경기남부경찰청


조직폭력배 출신 B씨(37)는 A씨 등에게 범행 수법을 배워 별도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B씨가 별도로 대출받은 금액은 1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보증서 발급이 거절돼 대출을 받지 못한 대출명의자들에게는 “대출 작업 수수료가 들었다”며 수천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기술보증기금 관계자는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사정이 급한 영세 중소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심사하는 상품 등을 내놨는데 A씨 등이 이 상품을 악용한 것 같다”며 “영세 중소기업 지원이 목표인 만큼 해당 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 경찰에서도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악용하는 사례가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범죄로 얻은 이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범죄수익을 동결할 예정”이라며 “이들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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