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특별 귀화' 라건아 신분 '외국 선수' 분류 결정...亞쿼터는 5개국 추가 운영

안희수 2024. 5. 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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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원주체육관에서 열린 한국과 태국의 2025 FIBA 아시아컵 예선 조별리그 A조 2차전. 득점 후 환호하는 라건아. 사진=FIBA

'뜨거운 감자'였던 라건아(35)의 신분에 대해 한국농구연맹(KBL)이 결단을 내렸다. 차기 시즌 라건아는 외국 선수 규정에 따라 계약해야 한다. 

KBL은 17일 KBL센터에서 제29기 제7차 이사회를 개최, 특별 귀화선수 라건아와 관련한 안건을 논의하고 "라건아는 2024~25시즌부터 외국 선수 규정에 따르기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2012년 울산 현대모비스에 입단한 라건아는 2018년 특별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AG) 2019 국제농구연맹 농구 월드컵, 2022 항저우 AG 등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로 출전했다. 

라건아는 KBL에서는 꾸준히 외국 선수로 분류됐다. 대한민국농구협회, 현 소속팀 부산 KCC와의 계약은 5월까지다. KBL는 계약 종료 뒤 라건아의 신분을 두고 논의 의지를 전했고, 결국 2024~25시즌부터 외국 선수 규정에 적용하기로 했다. 

KBL는 아시아쿼터 제도 보완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기존 일본, 필리핀 2개국으로 운영했지만, 2025~26시즌부터는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을 추가해 총 7개국으로 선수 영입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국내선수 드래프트 선발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대한민국농구협회 소속 선수로 5년 이상 등록된 외국 국적의 선수는 국내선수 드래프트에 지원할 수 있다. 드래프트 계약 이후 2시즌 계약기간 경과 이내(약정기간 제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면 기존 계약은 해지된다.

1시즌 이상의 해외리그 경력이 있는 국내 선수(리그 일정 2분의 1 이상 출전한 선수 대상)는 약정기간 없이 계약된 보수 및 계약기간을 해당 시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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