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멤버십 인상·자사브랜드 우대 등 쿠팡의 '소비자 눈속임' 정조준

김두용 2024. 5. 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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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 눈속임 의혹 집중 조사
쿠팡 사옥 전경. 연합뉴스 

쿠팡이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 '눈속임'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운영 및 결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된 조사다. 

쿠팡은 앞서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했다. 이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쿠팡의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쿠팡의 '자사브랜드(PB) 부당 우대 의혹'에 따른 소비자 기만을 통한 부당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서도 법인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쿠팡은 상품 검색 기본 설정인 '쿠팡 랭킹순'에서 사전 고지한 랭킹 산정 기준과 무관하게 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일반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해 리뷰를 작성할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임직원들을 동원해 리뷰를 다수 작성하면서 소비자를 사실상 속였다는 의혹도 있다.

쿠팡은 '쿠팡 랭킹순'은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상품을 먼저 보여주기 위해 설계된 알고리즘일 뿐,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쿠팡의 알고리즘 운영 방식이 중대하고 고의적인 부장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 고발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달 말께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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