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이어 돼지고기도... 농식품부 "주삿바늘 감독 강화"

세종=조영주 2024. 5. 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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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에 이어 돼지고기에서도 주삿바늘이 검출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는 관련 업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축산 제품에 이물질이 검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농장,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 등 관련 업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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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에 이어 돼지고기에서도 주삿바늘이 검출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는 관련 업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축산 제품에 이물질이 검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농장,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 등 관련 업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육볶음에서 발견된 주삿바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농식품부는 축산 제품 이물질 검사는 최종 출하하는 식육포장업체가 금속 검출기 등으로 철저히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유통단계에서 샘플링을 통해 관리 감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이물이 제거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백신 등 의약품 접종 시 주삿바늘이 쉽게 부러지지 않도록 매번 새것으로 바꿔 주사하도록 수의사와 축산농가를 철저히 교육하고, 부득이하게 주삿바늘이 부러지는 경우 축산 농가가 가축 출하 시 상황을 통보해 가공단계에서 집중 관리해 제거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농식품부는 강조했다.

축산물 섭취 중 이물질이 검출될 경우, 소비자가 1399 또는 식품안전나라로 신고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원인조사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농식품부는 식육가공·포장·판매 등 관련 업계에 이물 등에 대한 검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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