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이트 응고물' 원인 알고 보니…식약처 "주입기 세척 미흡"

조문규 2024. 5. 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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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필라이트가 진열돼 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3월 13일과 25일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필라이트 후레쉬 캔(355㎖) 제품에 이취 및 혼탁이 발생해 소비자 클레임이 접수됐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4월 3일, 17일 생산 제품에 대해서도 자진 회수하고 해당공장의 생산라인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응고물 발생·경유 냄새 등의 소비자 신고가 접수된 하이트진로의 강원공장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 하이트진로는 지난 7일 사과문을 내고 "당사가 생산한 제품의 이취, 혼탁으로 인해 소비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제품을 믿고 구매해 주신 소비자 여러분들과 여러 거래처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응고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과 관련해 현장조사 결과, 술을 용기(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한 점을 발견했다.

세척·소독 시 세척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데 지난 3월 13·25일, 4월 3·17일에는 살균제 소진으로 세척제만 사용됐다. 그 결과 주류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됐고, 젖산균이 제품에 옮겨지며 유통과정 중 탄수화물·단백질과 결합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됐다.

젖산균은 위생지표균, 식중독균이 아닌 비병원성균으로 혼탁·응고물 생성 등 주류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균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세척·소독이 미흡할 경우 젖산균 오염에 의해 응고물이 생성될 수 있다고 봤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응고물이 발생한 제품과 같은 날짜에 생산한 제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118만캔(420톤)이 회수됐다. 품질 이상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추가로 신고된 사례는 없다.

식약처는 세척·소독 관리에 소홀했던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또 식약처는 이날 ‘참이슬 후레쉬’의 경유 냄새 관련 조사 결과, 경유 등 다른 물질이 제조과정 중에 혼입되었을 개연성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고된 제품을 수거해 경유 성분을 검사한 결과, 제품 내용물에서는 경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제품 겉면에서만 경유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주병과 뚜껑 재질 차이로 완전한 밀봉이 어려우며 유통·보관 중 온도 변화에 의한 기압 차이가 발생할 경우 외부의 경유 성분이 기화해 뚜껑 틈새로 미량 유입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식약처는 신고된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같은 날짜에 생산한 다른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식약처는 최근 식품 제조공정이 자동화되고, 배관 설비 등이 많아짐에 따라 세척·소독 공정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면서, 식품 제조가공업체들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소주 제품은 경유·석유 등 휘발성이 강한 물질과 함께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도 요구했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이날 "당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전 공정의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완벽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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