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서 온몸 멍든 여고생 사망…경찰, 50대 신도 휴대전화 압수해 분석중
경찰이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병원 이송 후 숨진 사건과 관련, 학대 혐의로 체포한 50대 신도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증거 분석에 나섰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 16일 긴급체포한 50대 여성 신도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했으며 삭제된 사진이나 메시지가 있는지 등을 분석하고 있다.
다만 16일 숨진 여고생 B양(17)의 휴대전화는 아직 경찰이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양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상태이며 1차 구두 소견은 이날 오후께 나올 예정이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내용과 휴대전화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A씨의 죄명을 바꾸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B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 오후 8시께 “B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고,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B양의 얼굴을 비롯한 온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경찰은 사망 전 학대를 당했다고 보고 2개월 전부터 교회에서 함께 지낸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B양은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결박된 흔적도 있었지만, 교회 측은 “평소 자해를 해 A씨가 손수건으로 묶었던 적이 있다”며 “멍 자국도 자해 흔적”이라고 주장했다.
B양 어머니는 지난 1월 남편과 사별한 뒤 3월부터 딸을 지인인 A씨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세종시에서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학교도 다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학대 행위가 B양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면서도 “피의자 진술 등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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