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부동산금융 법규' 과정 개설

노성인 2024. 5. 17. 09: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 금융 관련 업무 종사자를 위한 '부동산금융 법규' 집합교육 수강생을 오는 6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기간은 7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총 5일간(20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2일(화·목) 야간교육으로 진행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달 7일까지 모집…7월 2일 개강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 금융 관련 업무 종사자를 위한 '부동산금융 법규' 집합교육 수강생을 오는 6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개강일은 7월 2일이다.

이 과정은 부동산금융을 활용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법적 문제와 관련 규제에 대하여 부동산금융 거래 사례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현업 전문가의 사례중심 강의를 통해 부동산금융 법규에 대한 이해와 법적 마인드(Legal Mind)를 배양하고 안정적 프로젝트 구성 및 새로운 거래구조 창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관련 종사자의 실무능력을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기간은 7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총 5일간(20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2일(화·목) 야간교육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