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하 서대문구의원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등 무료입장 확대” 조례 개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동·2동)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관람료 규정을 새롭게 정비해 관람료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강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동·2동)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관람료 규정을 새롭게 정비해 관람료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강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서대문구 통·반장 △서대문구민 중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와 그 자녀 △서대문구민의 날(매년 11월 3일)에 방문하는 구민 △북한이탈주민 △선거 투표 참여 후 1개월 이내 방문하는 사람 △출입기자 등에게 관람료가 면제된다.
그 외 기념행사 기간 등 무료입장 가능 항목을 명확히 했고, 제휴 할인 근거도 신설했다. 또, 환불 불가 독소조항을 고쳐 관람료 환불이 가능해졌으며, 필요시 야간개장도 할 수 있게 규정을 마련했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 관람객에게 관람료 20% 감면 △출입기자에게 관람료 면제 △제휴 할인 규정 신설 △투표참여자에 대한 관람료 면제 혜택 기간을 선거일 후 3개월에서 1개월로 개정했다.
강 의원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살아있는 교육장이며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은 자연과 생명에 대한 살아있는 교육장으로 구민은 물론 전국에서 찾아오는 시설”이라며 “앞으로도 관람객들에게 더 친숙하고 사랑받는 시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편 '시한부' 판정에 충격…사흘 먼저 떠난 아내 - 아시아경제
- "사람 죽인것도 아닌데"…불륜인정한 여성BJ, 너무 당당해서 더 놀라 - 아시아경제
- 거지가 한달에 375만원 번다고?…정부가 "절대 돈주지 말라"는 이곳 - 아시아경제
- "결혼식, 밥 안먹고 축의금 적게"…유튜버 '슈카' 발언 찬반 가열 - 아시아경제
- 음료수 캔 따니 벌건 '삼겹살'이 나왔다…출시되자 난리 난 제품 - 아시아경제
- 中 축구팬들 "손흥민 다리 부러뜨리자"…휠체어 탄 사진 확산 - 아시아경제
- "혼인전력 속인 아내, 알고보니 아이도…결혼 무를 수 있나요?" - 아시아경제
- "정준영은 어둠의 자식"…절친 박태준 옛 발언 재조명 - 아시아경제
- "입 맞추고, 목 껴안고…저건 성추행" BTS 진에 달려든 팬들 뭇매 - 아시아경제
- "양념적으면 내용증명 보낸다"던 고객…양념치킨 보고 놀란 이유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