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e종목]"美하원 통과한 바이오보안법…삼바 중장기 수혜"

차민영 2024. 5. 1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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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은 17일 신규 바이오 보안법이 미국 하원을 통과하면서 국내 위탁개발생산(CDMO) 업체들에 중장기 수혜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재경 연구원은 "이번 법안에는 2023년 1월 20일 이전까지는 법안의 유효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 적용하지 않겠다는 부분이 포함됐는데, 이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앞서 미국 바이오 협회는 바이오 보안법의 갑작스러운 적용이 미국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중국 CDMO를 다른 생산처로 전환하는데 최대 8년이 걸릴 수 있다는 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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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은 17일 신규 바이오 보안법이 미국 하원을 통과하면서 국내 위탁개발생산(CDMO) 업체들에 중장기 수혜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혜 예상 기업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꼽았다.

'H.R 8333'로 명명된 신규 바이오 보안법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이는 지난 10일 공화당·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연방정부가 중국 특정 바이오 기업과 계약하거나 대출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재경 연구원은 "이번 법안에는 2023년 1월 20일 이전까지는 법안의 유효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 적용하지 않겠다는 부분이 포함됐는데, 이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앞서 미국 바이오 협회는 바이오 보안법의 갑작스러운 적용이 미국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중국 CDMO를 다른 생산처로 전환하는데 최대 8년이 걸릴 수 있다는 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이러한 유예기간의 도입을 통해 오히려 법안의 실제 적용 가능성과 적용 범위는 넓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급격한 전환을 전제로 한 법안은 실제 적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왔지만, 미국 의회는 산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는 법안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종 입법을 위해 남은 절차는 크게 위원회 심의, 본회의 심의, 상원 심의, 대통령 서명"이라며 "공화당과 민주당이 동시에 발의한 초당적 법안인 만큼 절차는 빠르게 진행돼 연내 입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 발효 시 중국 외 CDMO 업체들의 반사 수혜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는 우시바이오로직스의 경우 2023년도 매출액은 170억위안(약 3조1556억원)으로 이 중 47.4%가 북미에서 발생했다.

박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위탁개발(CDO) 매출액 비중은 아직 10% 미만에 불과하나, 중장기적으로 비중 확대가 기대된다"며 "CDMO의 락인 효과로 장기적으로 위탁생산(CMO)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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