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매의 난' 후폭풍…檢, 아워홈 장남 '상품권깡' 다시 판다

이영근 2024. 5. 17.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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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친뒤 법원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1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의 횡령·배임 사건 중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등 혐의 일부를 검찰이 다시 수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허지훈)는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구 전 부회장의 사건 일부에 대해 지난해 말부터 재수사 중인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이는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에 따른 것이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하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구 전 부회장이 이 중 34억여원 혐의에 대해선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 27억2700만원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현금화한 상품권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였다고 한다. 아워홈 측이 이 불기소 부분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서울고검이 지난해 12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아워홈 측은 당초 2021년 9월 구 전 부회장을 회삿돈 총 61억4700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 구체적인 혐의는 ▶2020~2021년 이사회 승인 없이 31억2700만원의 성과급 과다 수령 ▶급여 7억5800만원 상당을 내부 규정 한도보다 많이 수령 ▶2017~2021년 임원 지급 명목으로 상품권 7억1700만 원어치를 현금화해 개인 사용 ▶회삿돈으로 3억2700만원 상당 골프장 회원권 구매 등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김정국)은 61억원대 회삿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의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이는 남부지검이 일부 혐의를 불기소한 것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이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데에 따른 재수사다. 뉴스1


경찰은 2022년 7월 전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남부지검은 지난해 9월 이 중 34억2000만원에 대해서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 전 부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오너일가의 3녀인 구지은 부회장은 지난 2021년 6월 정기주총에서 해임된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과 경영권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 아워홈


장남인 구 전 부회장의 횡령·배임 의혹은 세 여동생과의 이른바 ‘남매의 난’으로 불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졌다. 그러던 와중에 구 전 부회장이 2020년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벌여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6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일을 계기로 구미현·구명진·구지은 세 여동생은 같은 달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구 전 부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안을 통과시키고 막내 구지은 부회장을 새로 사내이사로 임명했다.

최근 세 자매의 연합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캐스팅보터’인 장녀 미현씨가 돌연 구 전 부회장과 손을 잡고 구지은 부회장 밀어내기에 가세하면서다. 지난달 17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미현씨는 구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반대했다. 현재 아워홈의 지분은 장남 구 전 부회장이 38.56%, 장녀 구미현씨가 19.28%, 차녀 구명진씨가 19.6%, 막내 구 부회장이 20.67%를 보유하고 있다.

아워홈은 오는 31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6월로 임기가 끝나는 구지은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신임안과 구본성 전 부회장의 장남 구재모씨의 사내이사 선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영근 기자 lee.youngk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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