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매의 난' 후폭풍…檢, 아워홈 장남 '상품권깡' 다시 판다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의 횡령·배임 사건 중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등 혐의 일부를 검찰이 다시 수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허지훈)는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구 전 부회장의 사건 일부에 대해 지난해 말부터 재수사 중인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이는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에 따른 것이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하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구 전 부회장이 이 중 34억여원 혐의에 대해선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 27억2700만원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현금화한 상품권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였다고 한다. 아워홈 측이 이 불기소 부분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서울고검이 지난해 12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아워홈 측은 당초 2021년 9월 구 전 부회장을 회삿돈 총 61억4700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 구체적인 혐의는 ▶2020~2021년 이사회 승인 없이 31억2700만원의 성과급 과다 수령 ▶급여 7억5800만원 상당을 내부 규정 한도보다 많이 수령 ▶2017~2021년 임원 지급 명목으로 상품권 7억1700만 원어치를 현금화해 개인 사용 ▶회삿돈으로 3억2700만원 상당 골프장 회원권 구매 등이다.
경찰은 2022년 7월 전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남부지검은 지난해 9월 이 중 34억2000만원에 대해서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 전 부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장남인 구 전 부회장의 횡령·배임 의혹은 세 여동생과의 이른바 ‘남매의 난’으로 불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졌다. 그러던 와중에 구 전 부회장이 2020년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벌여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6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일을 계기로 구미현·구명진·구지은 세 여동생은 같은 달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구 전 부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안을 통과시키고 막내 구지은 부회장을 새로 사내이사로 임명했다.
최근 세 자매의 연합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캐스팅보터’인 장녀 미현씨가 돌연 구 전 부회장과 손을 잡고 구지은 부회장 밀어내기에 가세하면서다. 지난달 17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미현씨는 구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반대했다. 현재 아워홈의 지분은 장남 구 전 부회장이 38.56%, 장녀 구미현씨가 19.28%, 차녀 구명진씨가 19.6%, 막내 구 부회장이 20.67%를 보유하고 있다.
아워홈은 오는 31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6월로 임기가 끝나는 구지은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신임안과 구본성 전 부회장의 장남 구재모씨의 사내이사 선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영근 기자 lee.youngk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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