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완패'…의대증원 법정공방서 16건 가운데 15건 각하·기각

황기현 2024. 5. 17.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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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등이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받음에 따라, 정부와의 소송전 '1라운드'가 사실상 의료계의 완패로 끝나는 분위기이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까지 의대생 등이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제기한 행정·민사소송은 총 19건으로, 이 가운데 집행정지와 가처분 등으로 증원의 일시 정지를 신청한 사건은 1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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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증원' 관련 제기된 행정·민사소송 총 19건…일시 정지 신청 사건 16건
16건 중 8건,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이 복지부·교육부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나머지 8건, 국립대 의대생들이 국가 및 각 학교 총장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집행정지 사건, 8건 중 7건 1심에서 각하…가처분 사건 8건도 모두 1심서 기각 혹은 이송 결정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연합뉴스

의대생 등이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받음에 따라, 정부와의 소송전 '1라운드'가 사실상 의료계의 완패로 끝나는 분위기이다. 16건 중 15건이 적어도 1심에서 기각·각하된 상황이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까지 의대생 등이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제기한 행정·민사소송은 총 19건으로, 이 가운데 집행정지와 가처분 등으로 증원의 일시 정지를 신청한 사건은 16건이다.

16건 중 8건은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 등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2천명 증원을 취소하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다.

나머지 8건은 8개 국립대학교 의대생들이 국가와 각 학교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멈추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다.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8건 중 7건이 1심에서 '신청인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돼 항고심에 들어갔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가 각하·기각 결정한 사건이 이 중 하나다. 나머지 1건은 아직 1심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가처분 사건 8건도 모두 1심에서 기각, 혹은 이송 결정이 나와 신청인 측이 항고한 상태다.

결론적으로 16건 중 15건이 적어도 1심에서 기각·각하된 셈이다. 소송 쟁점이 대동소이한 만큼 아직 1·2심 결정이 나오지 않은 사건에서 의료계가 승소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전국 대학총장 상대 대입전형 시행계획 등 금지 가처분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의대협 학생들이 의대 증원 관련 백지화 촉구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이날 항고심 결정에 의대생 등이 재항고할 순 있지만,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확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재항고심을 거쳐 2심 결정을 뒤집기란 물리적으로 어렵다.

통상 대법원이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재항고이유서 등을 검토한 후 대법관 합의를 통해 결정을 내는데 짧아도 2달은 걸린다.

다만 의대생 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미 쟁점이 잘 알려진 만큼 일주일이면 재항고심 심리와 결정이 가능하다"며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하면 이달 31일 이전에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전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집행정지 사건 8건에 대해서는 모두 관련된 본안 소송도 제기돼 있다. 일종의 '2라운드'인 셈이다.

하지만 본안에서도 내년도 증원이 취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김경수 파트너변호사는 "이달 말 증원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입시가 실제로 진행될 텐데, 법원이 사후에 이를 취소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적어도 다투는 대상이 2025학년도 증원이라면 그렇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론적으론 본안 재판부가 정부 처분의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내릴 순 있다.

이 경우 의료계는 사정판결에 근거해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와 별도로 내후년도 이후의 증원에 불복하는 소송을 새로 제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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