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예정대로… 고법, 집행정지 각하·기각

김유나,이형민 2024. 5. 17.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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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한 정부 손을 들어줬다.

증원으로 인한 의대생 권리 침해 피해보다 집행정지를 하게 될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우려가 더 크다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6일 의대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집행을 멈춰 달라"며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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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모집인원 확정 조속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한 정부 손을 들어줬다. 증원으로 인한 의대생 권리 침해 피해보다 집행정지를 하게 될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우려가 더 크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가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 개혁에 힘을 실으면서 27년 만에 의대 증원은 확정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6일 의대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집행을 멈춰 달라”며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규모나 속도의 문제는 별론으로 해도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의대교수와 전공의, 수험생들은 증원 정책의 제3자에 불과하다고 보고 신청을 각하했다. 의대생들의 경우에만 증원 정책으로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보고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증원 결정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로써 구제하려는 손해는 집행정지 신청인 자신의 개인적 손해에 한하고, 공익상 손해 또는 제3자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의대생 개인 피해보다 의대 증원 집행 정지로 입게 될 의료 공백 피해가 더 크다고 본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결정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 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즉시 항고할 뜻을 밝혔다.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가 제기한 집행정지와 가처분 등 16건 가운데 15건이 기각·각하됐다.

김유나 이형민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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