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운 띄우자…노동법원·약자보호법 속도내는 정부
고용부, 노동개혁 방안 발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토론회 사후브리핑을 열고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서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노동약자들을 국가가 더 보호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을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노동약자보호법엔 노동약자가 질병이나 실업으로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 지원, 권익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등이 담길 계획이다. 기존 노동법만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목적이다. 아직 구체적인 적용 대상이나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 장관은 “플랫폼 종사자, 특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 다양한 분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노사 당사자 등 의견을 들어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온 노동법원 설치도 정부 임기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노동분쟁 처리 절차는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등 사실상 5심제로 운영돼 피해 구제가 늦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민사까지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회복이 더욱 늦어진다. 노무현 정부 당시 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 노동법원 설치가 논의됐지만, 동력을 얻지 못하고 불발됐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반의사불벌죄’를 손질하겠다는 의사도 처음으로 밝혔다. 현행법상 임금체불 사건은 피해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체불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임금을 돌려주는 대가로 합의를 강요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탓에 노동계에선 줄곧 폐지를 요구해왔다. 이 장관은 “악성·반복 등 일정한 조건을 둬서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부분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고민은 있다”고 밝혔다.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소위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대부분 적용되지 않는데, 이를 노려 사업장을 분리해 근로자를 4명 이하로 맞추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미조직근로자 지원 담당부서도 조만간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가 일련의 노동 친화적인 정책을 꺼낸 것은 4·10 총선 참패 이후 한풀 꺾여버린 노동개혁 동력을 되찾으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노동법원 설치는 노동계가 오래전부터 염원해온 사안이다. 다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다 경영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는데, 남은 임기가 3년인 데다 노동계로부터의 신뢰가 부족한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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