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운명의 날…오늘(17일) 가처분신청기일, 경우의 수는? [IS포커스]

박세연 2024. 5. 1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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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IS포토)
‘뉴진스맘’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운명의 날을 맞았다. 

어도어가 법원에 제기한 모회사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오는 31일 개최 예정인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것을 법원에 요청한 건데, 법원이 어도어 측 신청을 받아들이느냐 여부에 사실상 민희진 대표의 직책 유지가 달려 있다. 

때문에 이날 심리는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하이브와, 이를 저지하려는 어도어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양측이 법무법인 세종(어도어)과 법무법인 김앤장(하이브) 등을 각각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만큼 국내 최대 로펌들간의 자존심을 건 대결에 법조계의 관심도 뜨겁다. 
방시혁 의장(왼쪽), 민희진 대표. (사진제공=하이브, IS포토) 

◇어도어 VS 하이브, 의결권 방어 논리는 

양측은 사활을 건 승부수를 띄울 전망이다. 그간 어도어 측은 민 대표와 하이브의 주주간계약서에 민 대표의 대표 계약기간이 명시돼 있는 만큼, 대표 해임 안건을 내건 임시주주총회를 여는 것 자체가 주주간계약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펼쳐왔다. 다만 임시주총 자체를 막지 못한 만큼, 해당 안건에 대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만큼은 방어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하이브 측은 어도어 측이 최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할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증거를 비롯해 그들이 확보한 배임 정황을 고려했을 때 명백히 해임 사유가 되는 만큼 최대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이 하고 있다. 

양측은 이날 가처분 심리를 앞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여왔다. 어도어 측이 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뉴진스 홀대론을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가자 하이브는 이를 반박함과 동시에 어도어 부대표 A씨가 감사 일주일 전 하이브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을 근거로 자본시장법 위반 등 의혹으로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하이브의 감사권 발동을 인지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했다며 해당 주식 거래는 A씨의 전셋집 잔금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하며 부동산 계약서까지 공개하는 등 첨예하게 맞섰다. 이후 하이브 측은 어도어 경영진 외 어도어 측과 미팅을 진행한 애널리스트에 대해서도 금감원 조사를 요청한 사실을 알렸고, 어도어 측은 먼지털기식 선동을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와의 대립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를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진행했다. 한편, 지난 22일부터 어도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하이브는 이날 민희진 대표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했고 물증도 확보했다며 고발장 제출을 예고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4.04.25/

◇가처분 경우의 수, 인용시 VS 기각시

가처분 결과에 따른 경우의 수는 ‘모 아니면 도’다.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하이브 측 인사는 임시주총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민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게 된다. 다만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 외에 어도어 경영진을 새롭게 꾸릴 것을 최대주주로서 요청할 수는 있다. 이 경우 그간 마음에 맞는 이들과 함께 레이블을 꾸려왔던 민 대표의 향후 행보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대립 쟁점이 워낙 첨예한 만큼 가처분이 인용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31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는 사실상 불발되며 민 대표 해임 여부를 둔 결론도 수개월 소요될 전망이다.  
     
반대로 가처분이 기각되면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최대주주인 하이브 측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하이브가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 만큼, 민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현 어도어 경영진 다수가 민 대표 라인이라 민 대표가 해임될 경우 어도어 경영진이 전원 물갈이될 가능성도 높다.  

민 대표가 해임이 되더라도 해임 안건의 배경이 하이브 측이 제기한 업무상 배임 등에 따른 고발 건이라, 추후 수사 및 판결 결과에 따라 민 대표에게는 대표직 해임 소송을 제기할 반전의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 다만 해당 수사가 아직 본격 시작 전인데다 추후 불송치 혹은 불기소 되거나 기소 이후 무죄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 명예회복과 실익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뉴진스. (사진=어도어 제공)

◇기각에도 인용에도 뉴진스 활동은 불투명

민 대표의 거취가 어도어 그리고 하이브에 가져올 실질적 파장은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이다. 오는 24일 더블 싱글 ‘하우 스위트’와 6월 일본 데뷔 싱글 발표를 앞둔 뉴진스의 행보가 안갯속이기 때문이다.

일단 뉴진스 멤버들은 민 대표와 함께 하려는 의지가 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져 민 대표의 잔류 여부에 따라 뉴진스의 활동도 난항이 예상된다. 뉴진스는 애초 하반기 월드투어 등도 염두한 연간 계획을 세워왔지만 6월 26, 27일 도쿄돔 팬미팅 이후 행보는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민 대표 해임시 어도어 경영진 전원이 물갈이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경영진이 뉴진스의 향후 활동과 관련한 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탓이다. 

최악의 경우 데뷔 전부터 현재까지 멤버들에 대한 홀대 등을 근거로 뉴진스 법정대리인(부모)이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하이브와 대립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법리적으로 살핀 뒤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통상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까진 2주 가량 소요된다. 오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는 그야말로 폭풍전야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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