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큰 고비 넘어…대학입시 절차 신속 마무리"

김수진 2024. 5. 1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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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기각 판결과 관련해,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대국민담화를 통해 "재판부는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고, 나머지 신청인들은 청구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며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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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수진 기자]

정부가 오늘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기각 판결과 관련해,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대국민담화를 통해 "재판부는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고, 나머지 신청인들은 청구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며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이뤄진다. 정부는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단, 법원 항고심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증원 규모를 일부 수정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덕수 총리는 "의료계가 통일된 합리적인, 과학적인 그런 의견을 또는 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유연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나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을 '복귀 1순위 조건'으로 내건만큼,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관련해 의료계 쪽 소송대리인은 "패소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를 예고한 상황"이라며 "대법원이 신속히 진행하면 이달 말까지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김수진기자 sjpe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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