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만의 의대증원 사실상 확정…법원 "의료개혁이 공공복리에 더 큰 영향"

김인희 2024. 5. 1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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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27년만의 의대 증원이 현실화됐다.

법원은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의대생들이 입을 피해를 일정 인정하면서도 의료개혁을 통해 지역 의료 기반과 공공 의료를 강화하는 공익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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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각하·기각' 결정
"의대생 학습권 침해 발생할 수 있으나 의료개혁이 더 필요"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

법원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27년만의 의대 증원이 현실화됐다. 법원은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의대생들이 입을 피해를 일정 인정하면서도 의료개혁을 통해 지역 의료 기반과 공공 의료를 강화하는 공익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3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정대치 상황에서 의료계도 더이상 강경대응 기조만을 유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배성원·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과 전공의·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의대교수·전공의 등의 신청은 각하하고 부산대 의대생의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의대 교수와 전공의에 대해 원고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공공복리 증진 측면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 및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증원이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고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자는 데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 2000명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배정해 소규모 의대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료 및 필수 의료 지원 등 3대 원칙에 따라 배분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날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각 대학의 내년도 정원 확정 작업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원 결정을 기다렸던 일부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진행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들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을 확정한다.

다만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에도 의정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5일 온라인으로 임시총회를 열고 법원이 기각 결정을 할 경우 '주 1회 휴진'을 계속하거나'1주일간 휴진'을 단행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도 의료계는 즉시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이병철 변호사는 "사건의 중대성, 긴급성, 쟁점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5월 31일 이전에 대법원에서최종결정할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각 대학이 이달까지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하는 일정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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