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울고법 "의대 교수·전공의·의대 준비생은 제3자…각하"

최석진 2024. 5. 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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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각하 내지 기각했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수험생,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등 18명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정책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에 대해 제1심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 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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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각하 내지 기각했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수험생,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등 18명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정책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에 대해 제1심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 신청을 각하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고, 따라서 신청인들에게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 사건은 의과대학 교수, 대학병원 전공의, 의대 재학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신청한 것이다. 집행정지란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됐을 때 법원이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원고의 '신청인 적격'을 문제 삼으며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같은 이유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각각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8건 중 7건이 줄줄이 각하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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