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노동약자보호법, 새로운 개념”…노동계 “근기법 확대부터”

박상은 2024. 5. 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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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 등을 위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대립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어 권리·의무가 생기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처벌조항이 들어가지만 노동약자보호법은 큰 제도 변화 없이 정부가 즉각적으로 개입해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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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후속계획 발표…“노동약자보호법 올해 정기국회서 논의”
노동약자에 플랫폼 노동자·특고·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 포함 예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 등을 위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약자’의 범주로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 고용종사자(특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등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민생토론회 후속 브리핑을 열고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25번째 민생토론회를 통해 미조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약자 보호법 제정과 노동법원 설치 추진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노동약자보호법에는 (미조직 근로자가) 질병이나 실업으로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 지원과 권익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등이 담길 것”이라며 “현장 의견을 듣고 법안을 구체화한 뒤 공감대를 형성하고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 협약에 맞춰 노동관계법을 정비했으나 아직 노조 조직률이 10%에 정체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관계법을 통한 노조의 결성만으로는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인 ‘노동약자’ 대상으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분들, 법과 노동조합 또는 어떤 조직을 통해 이해를 대변하기 어려운 분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며 “플랫폼 종사자, 특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 다양한 분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전문가와 노사 당사자 등 의견을 들어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장관은 노동약자보호법 논의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대립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어 권리·의무가 생기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처벌조항이 들어가지만 노동약자보호법은 큰 제도 변화 없이 정부가 즉각적으로 개입해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 뜻을 밝힌 것에 대해 “사법 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돼 심도 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법원 등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동계는 새로운 법 제정보다 근로기준법의 확대와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정말 노동약자를 우려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노동조합 바깥의 노동자들이 노조가 있는 노동자들에 비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노총도 지난 14일 민생토론회 직후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메시지가 조직노동과 미조직노동을 강자와 약자로 구분하는 편가르기식 정책 추진으로 귀결돼선 안 된다”며 “근본적으로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과 근로자 개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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