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아냐…종교의자유 외칠 뿐” 교회-조합 재개발 두고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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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 재개발이 잇따르면서 재개발 조합 측과 지역교회간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이봉석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 소장은 "현행 도시정비법은 상가에 대해선 영업 손실과 토지가격 등을 배상하지만 교회나 종교시설에 대한 보상 규정을 하지 않는다. 조합 측과의 협상에 기댈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교회가 도시정비법 개정과 지침 마련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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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안교회 성광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조합 간 갈등
강제집행에 따른 점거와 대치, 법적 소송 이어져
“도시정비법 개정해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 재개발이 잇따르면서 재개발 조합 측과 지역교회간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보상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강제집행에 따른 점거와 대치, 법적 소송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교회 등 종교단체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동시에 교회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성안교회(김재일 목사) 앞 도로. 길목에 들어서자 바리케이드가 교회로 향하는 통로를 막고 있었다. 바로 앞에는 천막이 눈에 띄었다. 성안교회 임시 예배소였다. 현재 진행 중인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조합 측의 강제집행으로 교회가 점거되면서 거리로 내몰린 것이다.
성남시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지역인 상대원2구역은 중원구 희망로 일대(24만여5㎡) 부지에 509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주민이주율은 99%, 철거도 20% 정도 진행된 상태다.
문제는 재개발구역내 위치한 성안교회를 비롯해 성광교회(박동규 목사), 상대원침례교회(신선진 목사) 등 세 교회와 조합 간 보상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조합 측이 교회가 소유한 기존 토지를 인근 지역 매매가보다 낮게 책정한 반면 배정된 종교부지는 인근 시세보다 2~3배 높게 책정했다는 것이 교회 측 설명이다. 교회가 추가 부담금을 내고 이전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설상가상 조합 측이 부동산 명도단행 및 강제집행 가처분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지난 8일 인용하면서 교회 점거 및 대립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이들 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의 무리한 강제집행으로 교회의 존폐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 측은 교회의 종교활동 보장을 위해 협상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성남시 측은 “양측 간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중재를 시도하고 있으나 조합 측에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일 성안교회 목사는 “우리교회는 조합으로부터 한 푼의 보상금도 받은 적 없다”면서 “하지만 조합 측이 ‘교회가 알박기한다’는 식으로 치부하면서 주민과 교회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 교회는 그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원할 뿐”이라고 호소했다.
최근 들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나서면서 재개발 조합과 교회들간 빚어지는 진통은 비일비재하다. 서울 은평구 은광교회(성백용 목사)는 불광5재개발사업 조합과 재개발 사업 간 제척 관련 마찰이 있었으나, 현재는 사업안에서 제척 신청된 상황이다. 서울 노원구 A교회는 예배당 건물에 대한 대토를 요청했으나 조합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례도 있다.
이봉석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 소장은 “현행 도시정비법은 상가에 대해선 영업 손실과 토지가격 등을 배상하지만 교회나 종교시설에 대한 보상 규정을 하지 않는다. 조합 측과의 협상에 기댈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교회가 도시정비법 개정과 지침 마련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일보는 상대원2구역 조합의 의견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질 않았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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