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이동판매 불법행위 집중점검 실시

임은석 2024. 5. 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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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은 16일 석유사업자가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차량용 연료로 가짜석유 또는 등유를 주유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을 이날부터 약 2개월간 시행한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가짜석유 및 등유 등을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근절해 나가겠다"며 "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 판매가 의심될 경우에는 석유관리원 소비자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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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질서 저해행위 현장점검
한국석유관리원 CI.ⓒ석유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은 16일 석유사업자가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차량용 연료로 가짜석유 또는 등유를 주유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을 이날부터 약 2개월간 시행한다.

최근 주유소 사업장 내에서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불법행위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차고지 등에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한 가짜석유 또는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주유하는 불법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석유관리원은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심야시간대에 화물차, 덤프트럭과 같은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한 불법 주유 행위를 근절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점검 기간동안 석유관리원에서는 그동안 이동판매차량 불법행위 점검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거에 적발되었던 차고지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지역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질적이고 효율적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동판매차량을 소유한 석유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활동을 통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차동형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가짜석유 및 등유 등을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근절해 나가겠다"며 "가짜석유 등 불법 석유 판매가 의심될 경우에는 석유관리원 소비자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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