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직 걸고 가만 안둔다" 자녀 학교 찾아가 교사 협박한 경찰

최모란 2024. 5. 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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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 경기도교육청]

현직 경찰관이 자녀의 담임 교사를 협박했다는 혐의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경찰관도 해당 교사를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교육 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8일 협박 혐의로 학부모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오산시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로 찾아가 교감 등을 만난 자리에서 자녀의 담임 교사인 B씨에게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하는 등 항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A씨는 항의 과정에서 “나의 직을 걸고 B교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학교 측은 2월 해당 교사가 “A씨를 형사 고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협박이 맞다”고 판단하자 B교사는 경기도교육청에 A씨를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건을 검토한 경기도교육청도 법률 자문 등을 거쳐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교육 당국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B교사와 자녀의 학교 생활에 대한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통화했다고 한다. 이후 해당 교사의 답변에 불만을 가진 그는 일주일 뒤 학교를 찾아와 항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를 통해 “자녀가 학대를 당했다”며 B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경기 오산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두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 오산경찰서는 경기남부경찰청에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한 상태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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