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에너지전북연대, “국회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 논의 중단” 촉구

박용주 2024. 5. 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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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 원자력발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연대한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안(이하 '고준위특별법')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탈핵에너지전북연대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임기가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20일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여아의 법안 거래로 핵발전소 지역에 위험천만한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을 짓게 하는 고준위특별법이 통과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특별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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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고준위특별법 거래 시도 중단하고 즉각 폐기하라” 주장

전북에서 원자력발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연대한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안(이하 ‘고준위특별법’)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탈핵에너지전북연대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임기가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20일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여아의 법안 거래로 핵발전소 지역에 위험천만한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을 짓게 하는 고준위특별법이 통과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특별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고준위특별법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은 전북을 비롯해 서울, 울산, 부산, 경주, 광주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21대 국회에서 여야의 법안 거래로 통과를 시도하고 있는 고준위 특별법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인 핵연료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핵발전을 지속하고 확대하기 위해 아무런 대책 없이 현재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해 지역에 핵연료폐기물을 일방적으로 떠넘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탈핵에너지전북연대는 “한빛핵발전소 1·2호기는 현재 수명연장 절차를 진행 중이며, 최종처분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핵발전소 부지에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게 만드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기존 핵발전소 부지가 결국 최종처분장이 될 가능성은 더욱 농후해진다”며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까지 추진된다면 감당해야할 핵폐기물 양은 더욱 늘어나고, 그만큼 일방적으로 떠안게 될 위험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은 국민의힘과 고준위 특별법을 졸속으로 거래하지 말고, 고준위특별법 산자위 법안소위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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