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법 개정’ 대전 대덕특구 개발 탄력 기대

대전=정일웅 2024. 5. 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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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이 공포돼 8월부터 시행된다.

과기부의 개정안 시행으로 대전시는 대덕특구의 고밀도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은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존 대덕특구 입주 기관과 기업의 주도적 개발을 촉진하는 동시에 신규 입주공간을 확충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대전시는 대덕특구가 공간적 대전환을 이뤄 미래 50년을 선도할 집적화된 글로벌 혁신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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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이 공포돼 8월부터 시행된다. 이를 계기로 대전 대덕특구의 고밀도 개발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대덕특구 전경. 대전시 제공

개정안에는 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 시설 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 시설 구역의 건폐율은 기존 30%에서 40%, 용적률은 기존 150%에서 200%로 각각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교육, 연구 및 사업화 시설 구역에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면서 신규 개발이 어렵다는 문제를 반영한 조치다.

이를 통해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으로 연구 및 기업 활동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경미한 특구 변경에 의한 특구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구 내 허용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미한 특구 변경에 의한 특구 변경 절차 간소화는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해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경미한 특구 변경 간소화, 특구 내 허용건축물 추가 등은 14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과기부의 개정안 시행으로 대전시는 대덕특구의 고밀도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대전시는 민선 8기 출범 당시부터 연구중심의 대덕특구를 연구와 산업이 연계된 고밀도 ‘도심형 과학클러스터’로 전환해 미래 전략기술·신산업을 육성하는 밑그림을 그렸다.

같은 이유로 대전시는 정치권과 국토교통부, 과기부 등에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대전시가 오는 8월 개정안 시행을 반기는 이유다.

1970년대 전원형 연구단지로 조성된 대덕특구 Ⅰ지구(대덕연구단지)는 낮은 건폐율·용적률(저밀도 개발지역)으로 공간을 추가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대덕특구 전체 부지 840만평 중 710만평(84%)이 녹지지역으로 구성돼 토지 활용도가 낮았던 탓이다.

이 때문에 연구원 분원 설립과 교류·융합 거점 공간 마련, 신산업 지원을 위한 공간 확보 등에 한계가 있었다. 사업 확장을 희망하는 기업의 이탈도 지속됐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대덕특구는 건축면적 130만㎡, 연면적 650만4000㎡를 추가로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됐다.

저밀도 개발지역의 한계를 넘어 신기술·신산업·연구·창업 목적의 신규 공간을 확보해 대덕특구 입주를 희망하는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은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존 대덕특구 입주 기관과 기업의 주도적 개발을 촉진하는 동시에 신규 입주공간을 확충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대전시는 대덕특구가 공간적 대전환을 이뤄 미래 50년을 선도할 집적화된 글로벌 혁신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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