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연안어선 감척사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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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경영난에 시달리는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연안어선 자율 감척사업을 재개한다.
어선 감척은 수산자원 감소와 경영비 상승으로 현장 수요가 발생하면서 2016년 이후 8년 만에 추진된다.
감척대상 어선 선원에게는 승선 기간에 따라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의 최저액을 1인당 최대 6개월분까지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다 사업수요가 없어 2017년부터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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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경영난에 시달리는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연안어선 자율 감척사업을 재개한다.
어선 감척은 수산자원 감소와 경영비 상승으로 현장 수요가 발생하면서 2016년 이후 8년 만에 추진된다.
총사업비 3억 2500만원을 투입해 2척 내외의 대상 어선을 감축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은 이달 20일부터 6월 3일까지 제주시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연안어선 전 업종이다.
신청 자격을 보면 제주지역 어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어업인으로, 감척 대상 어선(어업허가)을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소유하거나 선령이 35년 이상인 어선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해야 한다.
또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선정된 대상 사업자에게는 3년 평균 수익액 수준의 폐업지원금과 어선 잔존가치를 평가한 매입지원금이 지급된다.
감척대상 어선 선원에게는 승선 기간에 따라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의 최저액을 1인당 최대 6개월분까지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다 사업수요가 없어 2017년부터 중단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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