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는 샌드위치 요리지" vs "그냥 패스트푸드지"…판사 누구 손 들어줬나

임주형 2024. 5. 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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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에서 즐겨 먹는 음식인 타코는 미국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사건의 판결을 맡은 상급 판사 크레이그 보베이는 "페이머스 타코가 제공하는 타코는 '주문 제작' 음식으로 볼 수 있다"며 "본 법정은 타코, 부리또 같은 음식을 '멕시코 스타일 샌드위치'로 봐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타코는 '빵 두 조각'으로 겹친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샌드위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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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코 '샌드위치' 인정 여부 두고 공방 벌여
식문화 다양한 美, 식품 정의 두고 갈등도

중남미에서 즐겨 먹는 음식인 타코는 미국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타코는 '샌드위치 요리'일까, 혹은 단순한 패스트푸드일 뿐일까. 이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인디애나주 한 쇼핑몰에선 법정 공방까지 벌였다고 한다.

15일(현지시간) 미 매체 '뉴욕포스트'는 인디애나주 법원이 타코와 부리또를 '멕시코식 샌드위치'로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인디애나주에서 타코, 부리또 음식점은 패스트푸드점이 아닌 엄연한 '레스토랑'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

타코.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이 법정 공방의 시작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역 유명 타코 체인점인 '페이머스 타코' 업주 마틴 퀀타나는 인디애나주의 새 쇼핑몰에 음식점을 입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당 지역 개발 위원회는 '사전 서면 계약'을 근거로 퀀타나씨의 입점을 거부했다고 한다.

문제가 된 조항은 해당 쇼핑몰에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매장이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인 예시도 있었다. 서브웨이, 지미존스 등 매장 직원이 손님의 주문을 받아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어 건네주는 '주문 제작' 체인점은 레스토랑이 될 수 있지만, 맥도널드 같은 패스트푸드점은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이 쇼핑몰은 야외 좌석,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 주류 판매도 금지하기로 했다.

결국 퀀타나씨와 위원회 측의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졌고, 15일 퀀타나씨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사건의 판결을 맡은 상급 판사 크레이그 보베이는 "페이머스 타코가 제공하는 타코는 '주문 제작' 음식으로 볼 수 있다"며 "본 법정은 타코, 부리또 같은 음식을 '멕시코 스타일 샌드위치'로 봐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또 보베이 판사는 이로써 해당 쇼핑몰이 '미국식 샌드위치'뿐만 아니라, 그리스식 샌드위치, 인도 커리를 싸 먹는 난, 베트남 반미도 예외 식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한편 판결이 나온 후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또 다른 논란이 일었다. 법원의 판단대로 타코를 '샌드위치'로 정의할 수 있냐는 논쟁이다. 일각에선 타코는 '빵 두 조각'으로 겹친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샌드위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여러 백과사전에선 샌드위치를 '빵 두 조각 중간에 고기를 채운 음식'으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이와는 별개로 미국 여러 주에서 '샌드위치'의 정의는 천차만별이다. 일례로 뉴욕은 부리또와 핫도그를 샌드위치로 취급, 일반 샌드위치와 동일한 판매세를 부과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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