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들 26년 돌보다 살해한 백혈병 엄마…법원, 집행유예 선처

한영혜 2024. 5. 16. 10:4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천적 장애를 앓던 20대 아들을 수십년간 뒷바라지하다 우울증 등이 겹쳐 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지적 장애와 뇌 병변 등을 앓던 20대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혼자 걷거나 배변 조절이 불가능하고 A씨 도움없이 음식 섭취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종종 발작까지 일으켜 A씨 간병 없이는 일상생활이 완전히 어려운 상태였다.

A씨는 B씨를 장애인 시설 등에 보내라는 주변 권유에도 아들이 시설에서 괴롭힘을 당할 것을 우려해 장기간 직접 보살펴 왔다.

성격이 밝았던 A씨는 아들 간병에 집중하면서 점차 외부 사람들과 점차 단절됐고 십여년 전부터는 우울증 진단으로 계속 약을 먹어왔다. 2022년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까지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된 A씨는 결국 아들이 지낼 수 있는 시설을 알아봤으나 아들을 맡아 줄 시설도 마땅치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부터 아래층 주민이 층간 소음 민원을 계속 제기하자 B씨로 인한 것인지 우려하며 심한 불안 증세를 느꼈다.

범행 전날에도 층간 소음 민원을 받게 된 A씨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B씨와 함께 생을 마감하려고 마음먹고 범행 후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전적으로 의지해 왔던 B씨는 어떠한 저항도 못 한 채 생명을 잃어 A씨에게 합당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다만 A씨가 B씨를 26년간 밤낮없이 돌봐 왔고 자신이 사망할 경우 B씨를 수용할 마땅한 시설이 없는 데다 남편 등 나머지 가족에게 부담과 고통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범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