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아닌 ‘유아학교’…교총 “유보통합기관 명칭에 ‘학교’ 포함해야”

유민지 2024. 5. 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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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은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확립 상징성을 위해 유보통합기관 명칭에 '학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유치원이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은 출발선 교육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해결책"이라며 "유보통합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유아교육·보육 통합기관이 단순 돌봄이나 보육의 개념을 뛰어넘어 미래 세대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영·유아기의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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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자료사진

한국교총은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확립 상징성을 위해 유보통합기관 명칭에 ‘학교’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아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유보통합에 따른 한국교총 7대 요구사항’을 16일 발표했다.

교총은 “유치원이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은 출발선 교육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해결책”이라며 “유보통합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유아교육·보육 통합기관이 단순 돌봄이나 보육의 개념을 뛰어넘어 미래 세대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영·유아기의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이 중심이 되는 현재 유보통합의 방향을 확실히 설정해 준다는 점에서 ‘학교’가 포함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유보통합 시행을 위한 보육관리 체계 이관에 대한 로드맵 제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는 6월 유보통합 사무가 복지부와 교육부에서 ‘교육부’로 통합된다. 교총은 “유아교육 중요성을 감안해 통폐합과 같은 축소형태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 산하 최소 1실 5개과 체제로 운영하여 유보통합조직으로서의 양적·질적 위상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아교육 전문성 담보를 위해 현행 기준 이상의 교원 자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교총은 “질 높은 유아교육·보육체제의 달성과 유아교육 전문성 담보를 위해서는 교사자격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며 “현 국공립유치원 형태의 통합학교 모델에 임용되는 교사는 기존과 같이 최소 유치원교사 자격 등 국가 임용고시 합격자에 한해 임용을 허용해야 한다”라며 엄격한 교원 관리 체제 유지를 제안했다.

한편 교총은 △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근본 개선책 마련 △유아교육 시설 개선을 위한 시·도교육청과 지차체 협력 △교원업무 부담 가중 해소 대책 마련 △관심군 아동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 등을 요구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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