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파타야 살인’ 피의자 얼굴·이름 먼저 공개

김지훈 2024. 5. 1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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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언론이 '한국인 관광객 납치·살인사건' 피의자 3명의 신원을 공개했다.

한국 경찰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피의자들의 실명과 얼굴이 노출된 것이다.

15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 등 태국 현지 언론은 한국 경찰이 '파타야 살인사건' 피의자 3명 중 2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하며 이들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현행법상 살인·성폭행 등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의 경우 재판 전이라도 신상공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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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매체, 피의자들 신상정보 공개
실명·얼굴사진 그대로 노출
한국 신상공개위는 아직 안 열려
태국 언론 더네이션 캡처

태국 언론이 ‘한국인 관광객 납치·살인사건’ 피의자 3명의 신원을 공개했다. 한국 경찰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피의자들의 실명과 얼굴이 노출된 것이다.

15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 등 태국 현지 언론은 한국 경찰이 ‘파타야 살인사건’ 피의자 3명 중 2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하며 이들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24), C씨(27), D씨(29) 중 A씨와 C씨가 각각 지난 12일, 14일 한국과 캄보디아에서 검거됐다. D씨는 미얀마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는 이들의 여권 사진도 함께 게재됐다. 태국 길거리나 가게 CCTV에 포착된 이들 모습도 모자이크 처리 없이 실렸다. 경찰이 B씨를 검거한 직후 경찰 차량 내부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도 보도됐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 현행법상 살인·성폭행 등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의 경우 재판 전이라도 신상공개가 가능하다.

다만 신상공개 기준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정확히 어떤 경우에 신상정보가 공개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모친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김레아(26)의 머그샷은 공개됐지만 서울 강남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의 신상은 비공개됐다. 같은 혐의(살인)와 범행 수법에도 신상공개 여부가 갈리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지난 11일 검은색 대형 플라스틱 통 안에 담긴 30대 한국인 남성 B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손가락이 모두 잘린 시신은 콘크리트와 함께 통에 담긴 채 버려져 있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지난 7일 피해자 모친에게 ‘몸값 300만 바트(약 1억1000만원)를 보내지 않으면 아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가한 점 등을 고려해 마약과 불법도박 등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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