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 실버타운 이주해도 연금 계속받는다

유제훈 2024. 5. 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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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는 실버타운으로 이주하더라도 연금을 지속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최준우 HF 사장은 "노인의 주거복지 향상과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더 많은 노인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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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혜택도 확대

오는 20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는 실버타운으로 이주하더라도 연금을 지속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다음 달 3일부터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혜택도 확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시아경제 DB

우선 오는 20일부터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 이주하더라도 HF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주택연금을 수령하면서 해당 시설로 이주할 수 있다.

또 실버타운으로 이주할 경우 기존 주택엔 세입자를 구해 추가 임대소득도 얻을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가입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나, 질병 치료 등을 위한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실거주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실버타운 [이미지출처=아시아경제 DB]

또 고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 달 3일 이후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을 종전 2억원 미만에서 2억5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2억2000만원인 우대형 주택연금 76세 가입자(우대형 평균연령, 일반주택 기준)의 월 지급금은 97만원으로 일반형 주택연금(85만3000원) 가입 시에 비해 13.7%를 더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목돈이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우대형 주택연금 개별인출 한도도 45%에서 50%로 확대되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도 연금 대출한도의 90%까지 개별인출 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HF는 고객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 달 3일 이후 주택가격 2억5000만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인터넷 시세정보(한국부동산원·KB)가 없을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에서 부담한다. 예컨대 2억원 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경우 부과되는 감정평가수수료 약 40만9000원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최준우 HF 사장은 "노인의 주거복지 향상과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더 많은 노인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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