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괴롭혀 징계받고도 또 폭행…공사는 경징계 처분, 왜

현예슬 2024. 5. 1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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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하급직 직원을 괴롭혀 징계를 받았던 한국가스기술공사 차장급 직원이 또다시 다른 부하 직원을 때려 치아가 부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공사 규정에 따르면 그는 가중처벌 대상이나, 회사 측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을 내렸다.

16일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따르면, 부하 직원을 폭행하고 휴무일에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직원들을 괴롭힌 차장급 직원 A씨에게 최근 감봉 처분을 내렸다.

공사 감사실 조사 결과 A씨는 합숙 생활을 하는 부하 직원 B씨와 방에서 말다툼하던 중 얼굴과 머리를 때렸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치아가 부러졌다.

폭행 외에 A씨는 부서 다른 직원들에게 휴무일에 일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원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특정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강제 지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도 확인됐다.

지난 2월 개최된 기술공사 인권침해 구제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휴무일에 업무를 지시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며 "특정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일방적으로 강제한 행위도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지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사 감사실은 A씨가 2021년에도 직장 내 괴롭힘(욕설·폭행) 금지 규정을 위반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당시 징계 때문에 A씨는 2023년 2월까지 승진이 제한됐다.

공사 상벌 규정에는 승진 제한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 징계 사유가 또다시 발생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공사 감사실은 A씨에게 최대 강등 처분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깊이 뉘우친다"는 A씨 의견을 받아들여 한 단계 낮은 정직 3개월을 요구한다고 인사부서에 통보했다.

하지만 공사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정직보다 낮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을 내렸다.

공사 관계자는 "감봉 처분은 인사위원회에 참여한 내외부 위원들의 의견과 피해자 의견 등을 반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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