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女직원 성추행한 대학병원 교수…현재 수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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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가 제약회사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16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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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1년6개월 실형 확정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가 제약회사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16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김씨는 소속 대학에서 해고됐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 3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노래방에서 제약회사 직원들과 2차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한 20대 여성 피해자 A씨를 인근에 있는 자기 연구실로 데려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이후 제약회사 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밝혀 김씨와 만나지 않도록 업무 조정을 받았으나 김씨는 계속해서 제약회사 측에 ‘A씨를 데리고 회식에 나오라’는 식의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복된 회식 강요에 고소를 결심한 A씨는 사건 발생 1년2개월 뒤인 2020년 5월 김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다니던 제약회사를 그만뒀다고 한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김씨의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 측은 ‘회식 장소에서 연구실로 가는 길에 번화가가 있고 직장도 가까워 주변 이목 때문에 피해자에게 신체적으로 접촉해 부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대법원 판단을 구했으나 최종심에서도 김씨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됐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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