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위해 발벗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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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 14일 관악구청에서 '소규모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구는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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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 14일 관악구청에서 ‘소규모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구는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역 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열렸다.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와 판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산업안전대진단 등 맞춤형 정부 지원사업 안내 등으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강사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업안전대진단’이란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대해 자가진단을 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이다.
또, 구는 설명회 끝에 필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국산업안전공단 사업과 연계해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맞춤형 상담 '위험성평가 컨설팅 신청’도 안내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사업주 A씨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이 있는지는 알아도 자세한 내용은 알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설명을 듣고나니 한결 정리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설명회가 관내 소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키우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구에서도 각종 지원과 협조를 통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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