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새마을금고 '쇄신' 집중… 행안부, 혁신지원단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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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당초 이달 종료 예정이던 새마을금고 혁신지원단 활동 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제22대 국회가 열리는 오는 11월까지 추진단이 존속하게 되면서 법 개정을 수반한 새마을금고 혁신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행안부에 따르면 오는 28일 활동 기한이 도래되는 새마을금고 혁신지원단은 운영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새마을금고 혁신지원단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새마을금고 관련 악재로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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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개정 전 '운영 연장'으로 내부 결정
22대 국회 개원 후 법 개정 과제 추진
행정안전부가 당초 이달 종료 예정이던 새마을금고 혁신지원단 활동 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제22대 국회가 열리는 오는 11월까지 추진단이 존속하게 되면서 법 개정을 수반한 새마을금고 혁신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행안부에 따르면 오는 28일 활동 기한이 도래되는 새마을금고 혁신지원단은 운영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단은 지난해 신설된 한시적 태스크포스(TF) 조직으로 현재 약 7명의 사무·주무관이 속해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운영 기한 도래에 맞춰 5월 중 운영 연장을 결정했다"며 "내부 의사결정은 마무리된 상태고, 최종적으로는 훈령이 개정되면 활동 기한이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원단의 존속 기한은 행정안전부훈령으로 5월28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앞서 새마을금고 혁신지원단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새마을금고 관련 악재로 생겨났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부실 의혹이 불거져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를 겪은 바 있다. 최고경영자(CEO) 리스크도 있었다.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재직 당시 억원대 규모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징역 6년을 선고받기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불법 대출 사고도 밝혀졌다. 지난해 3월 임원급인 상무가 불법 대출 브로커와 손잡고 중고차 매매단지 사무실 75곳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고판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담보 대출을 신청해 718억원의 불법 대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위기를 겪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8월 행안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 추천 8명의 외부 전문가와 새마을금고 이사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라는 자문기구를 설치했다. 100여차례 회의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새마을금고 쇄신을 위한 경영혁신안’이 마련됐다.
지배구조 및 경영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 29개 기본과제와 72개 세부과제로 이뤄졌다. 해당 경영혁신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조직이 행안부 내 새마을금고 혁신지원단이다
이번 6개월 연장 조치 후 오는 11월 활동 기한이 종료되면 더 이상의 조직 연장은 불가능하다. 정규조직으로 격상이 되거나 행안부 기존 조직이 혁신지원단의 업무를 맡게 되는 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에 있는 과를 활용하자는 내부 의견도 있고 행안부의 감독이 강화됐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혁신지원단을) 정규조직화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혁신지원단과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는 우선 오는 11월까지 활동을 이어가며 핵심 혁신과제인 '지배구조 개편'에 집중할 예정이다. 중앙회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전무와 지도이사를 폐지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번달 21대 국회가 문을 닫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작다. 다만 혁신지원단의 활동 기간이 늘어나면서 22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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