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노인 치어 죽인 만취車…부모에 전화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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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외제차를 몰다가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골목길로 도주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29)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왜 사고를 내고 도주했느냐'는 추궁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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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9%…면허취소 수준 이상
음주 상태로 외제차를 몰다가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골목길로 도주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29)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5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BMW 승용차를 몰다가 차도를 건너던 B씨(77)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이후 차량을 도로에 세운 뒤 112에 전화했지만 사고 사실은 말하지 않고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며 횡설수설했다. 이후 부모에게도 연락해 ‘나 어떡하냐’는 식으로 말했다고 사고 목격자는 전했다.
경찰이 발신지를 추적해 출동하면서 사고 수습이 시작됐다. A씨는 구급대원과 경찰이 도착하자 도로 옆 골목길 쪽으로 1㎞가량 도주했다가 사고 발생 50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보다 훨씬 높은 0.199%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왜 사고를 내고 도주했느냐’는 추궁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피해자 B씨는 평소 아내와 함께 살면서 빈 병과 폐지 등을 수거해 판 돈으로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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