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제처 ‘한글조례 특화도시’ 함께 만든다

전희진 2024. 5. 16.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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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와 법제처가 세종을 '한글조례 특화도시'로 만드는데 힘을 모은다.

최민호 세종시장과 이완규 법제처장은 14일 세종시청 한글사랑 책문화센터에서 '한글 조례 특화 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최 시장은 "법제처와 함께 조례 한글화를 위한 세부 과제를 발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세종시가 지속가능한 한글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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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어·외래어 조례 한글로 정비


세종시와 법제처가 세종을 ‘한글조례 특화도시’로 만드는데 힘을 모은다.

최민호 세종시장과 이완규 법제처장은 14일 세종시청 한글사랑 책문화센터에서 ‘한글 조례 특화 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자어·외래어가 사용된 조례를 한글로 정비하고 세종시를 대한민국 대표 한글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조례 속 한자어·외래어 등을 우리말로 정비하고, 향후 조례를 제정할 때도 한자어·외래어 등이 사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또 아름다운 한글 문장을 사용해 조례를 만들도록 협력하게 된다.

올해는 먼저 어린이와 청소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분야 조례 일부를 한글 문장 조례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문화 및 복지 분야 조례에 사용된 한자어·외래어를 우리말로 정비하는 한편 내년부터 정비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 시장은 “법제처와 함께 조례 한글화를 위한 세부 과제를 발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세종시가 지속가능한 한글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와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종시가 한글문화수도의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법제처장은 “세종시가 전국의 모범이 될 한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조례를 쉽게 이해하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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