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인을 운전기사 채용했다는 공수처장 후보자, 사실인가

2024. 5. 1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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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400만원에 5년 로펌 근무” 납득 어려워


내일 국회 인사청문회서 철저히 의혹 규명해야


오동운(5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내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가족과 관련한 논란에 휩싸였다. 오 후보자의 부인 김모(50)씨가 오 후보자가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22개월간 차량 운전직으로 일하면서 5400만원의 연봉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운전직에서 퇴사한 김씨는 2년 뒤 재입사해 ‘외근직 실장’으로서 같은 연봉을 받았다. 오 후보자 측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으나 판사 출신 로펌 변호사의 부인이 운전기사로 실제로 일했는지 의아하다. 야당에선 탈세를 노린 위장취업이 아니냐는 의심을 한다.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배우자 김모씨의 법무법인 금성 근로계약서 일부. 사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오 후보자의 장녀는 20세 때인 2020년 재개발을 앞둔 경기도 성남시 땅 60.5㎡(18평)를 모친으로부터 시세보다 싼 4억2000만원에 산 사실이 밝혀졌다. “장녀가 세금까지 3억5000만원을 증여받았고, 나머지 1억2000만원은 이주비 대출로 충당했다”는 게 오 후보자 측 해명이나 이 역시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후보자의 부인과 딸이 급여를 받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불법이 확인되진 않았지만, 부당한 절세를 위한 편법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난다.

공수처장은 고위 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자리다. 그만큼 공직 후보자 중에서도 가장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수사 대상을 봐도 검사와 판사, 장성급 장교, 대통령비서실 3급 이상 공무원 등을 망라한다. 스스로의 처신이 떳떳하지 못하다면 다른 공직자를 수사할 자격이 있겠는가.

특히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두고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정부·여당과 특검 수사를 밀어붙이는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공수처 수장의 임무는 막중하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퇴임한 지 98일 만에 지명된 오 후보자에겐 석 달 넘게 처장·차장이 공석으로 방치되면서 악화한 내부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숙제도 주어졌다. 조직 안팎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해내기 어려운 과업이다.

오 후보자는 판사로 재직하던 2004년 당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원의 후원금을 낸 의혹도 제기됐다. 기부 내역 직업란에 ‘자영업’으로 적었다는 대목도 석연치 않다. 오 후보자가 법관의 정치 운동 관여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게 아닌지도 규명이 필요하다.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오 후보자는 내일 인사청문회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는 청문회에서 오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철저히 추궁해야 한다. 오 후보자는 일반인의 상식으론 선뜻 이해가 안 되는 사안들을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만약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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