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인을 운전기사 채용했다는 공수처장 후보자, 사실인가
“연봉 5400만원에 5년 로펌 근무” 납득 어려워
내일 국회 인사청문회서 철저히 의혹 규명해야
오동운(5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내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가족과 관련한 논란에 휩싸였다. 오 후보자의 부인 김모(50)씨가 오 후보자가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22개월간 차량 운전직으로 일하면서 5400만원의 연봉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운전직에서 퇴사한 김씨는 2년 뒤 재입사해 ‘외근직 실장’으로서 같은 연봉을 받았다. 오 후보자 측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으나 판사 출신 로펌 변호사의 부인이 운전기사로 실제로 일했는지 의아하다. 야당에선 탈세를 노린 위장취업이 아니냐는 의심을 한다.
공수처장은 고위 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자리다. 그만큼 공직 후보자 중에서도 가장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수사 대상을 봐도 검사와 판사, 장성급 장교, 대통령비서실 3급 이상 공무원 등을 망라한다. 스스로의 처신이 떳떳하지 못하다면 다른 공직자를 수사할 자격이 있겠는가.
특히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두고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정부·여당과 특검 수사를 밀어붙이는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공수처 수장의 임무는 막중하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퇴임한 지 98일 만에 지명된 오 후보자에겐 석 달 넘게 처장·차장이 공석으로 방치되면서 악화한 내부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숙제도 주어졌다. 조직 안팎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해내기 어려운 과업이다.
오 후보자는 판사로 재직하던 2004년 당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원의 후원금을 낸 의혹도 제기됐다. 기부 내역 직업란에 ‘자영업’으로 적었다는 대목도 석연치 않다. 오 후보자가 법관의 정치 운동 관여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게 아닌지도 규명이 필요하다.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오 후보자는 내일 인사청문회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는 청문회에서 오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철저히 추궁해야 한다. 오 후보자는 일반인의 상식으론 선뜻 이해가 안 되는 사안들을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만약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도리다.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망했다? 290억 받고 떴다…강남 우래옥 폐업의 진실 | 중앙일보
- "비위 약한 분 보지 말라"…집 앞의 변, CCTV속 충격 진실 | 중앙일보
- 고양이 밥 챙기고 떠난 남자, 동생엔 유서 한 장 안 남겼다 | 중앙일보
- "세계서 가장 섹시한 운동선수"…그녀가 파리올림픽에 뜬다 | 중앙일보
- 도박 빠진 엄마, 톱배우 딸에게 "누드 찍어"…주말 막장드라마 | 중앙일보
- "매일 12시간 피아노 친다? 잘못 봤다" 임윤찬 향한 착각 | 중앙일보
- 김호중 사고, 앞바퀴 들릴 정도 '쿵'…"안 내리고 풀악셀 밟아" | 중앙일보
- "아내랑 꽃 구분 안 돼요" 남편 인터뷰에 아내 '경악' 표정 화제 | 중앙일보
- '벤츠 영업왕' 된 가수 김민우, 사별 7년 만에 재혼…신부 누구 | 중앙일보
- 폭행당한 전 여친 숨졌는데…가해자 부모 "내놓은 자식, 마음대로"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