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증원 효력정지 기각되면 근무시간 재조정한다”

임성빈 2024. 5. 1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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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의대 증원 효력정지 여부 결정을 앞둔 15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가운을 입으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증원 추진을 멈춰달라는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각하하면 휴진 등 근무시간 재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법원 판결 이후에는 정부가 현장 실사 없이 정원을 배정했다는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15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온라인에서 임시총회를 연 뒤 “법원이 증원 효력정지를 인용할 경우 결정을 존중해 진료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면서도 “반면 각하나 기각이 될 경우 장기화할 비상 진료시스템에서의 ‘근무시간 재조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상의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추게 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16일 또는 17일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앞서 전의비는 지난달 26일 전공의 장기 이탈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며 소속 의대 관련 병원에서 주 1회 정기적인 휴진을 하겠다고 했다. 지난 3일 임시총회 때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하면 일주일간 집단 휴진을 포함한 다양한 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 전의비는 ‘주 1회 휴진’을 계속하는 방안, ‘일주일간 휴진’을 단행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이날 전의비는 “의대별 증원 배분이 구체적인 예산 투입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심층적인 현장 실사도 없이 이뤄졌다”며 “구체적인 자료를 법원 판결 이후 대학별로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각 의대의 증원 배분이 인력·비용·시설 등에 대한 고려와 정확한 실사 없이 무분별하게 배정된 사실이 재확인됐다”며 “정부의 증원 배분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근거가 없는 2000명 증원 절차를 중지하고 의료계와 함께 의대 증원을 비롯한 전반적인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한국 의료가 파탄에 빠지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도록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의비는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 추진에 반대하는 각 의대의 교수 비대위가 모인 단체로, 의대 40곳 중 19곳의 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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