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거제 교제폭력’ 가해자 영장신청…“폭행이 사망원인”

김승연 2024. 5. 1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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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남 거제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후 숨진 피해자를 부검한 결과 폭행과 사망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부검결과를 토대로 전 남자친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후 국과수에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국과수는 최근 "B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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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남 거제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후 숨진 피해자를 부검한 결과 폭행과 사망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부검결과를 토대로 전 남자친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경찰청은 상해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쯤 경남 거제시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미리 알고 있던 원룸 비밀번호를 누르고 B씨의 집 안으로 들어갔고, 당시 자고 있던 B씨는 무방비 상태에서 폭행당했다.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지난달 10일 숨졌다.

당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이후 국과수에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국과수는 최근 “B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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