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재벌 총수 됐다… 하이브, K팝 업계 최초 ‘대기업’

이의재 2024. 5. 1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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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뉴진스 등 K팝 그룹이 소속된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 그룹 중 최초로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됐다.

하이브의 지분 31.57%를 보유한 최대주주 방 의장은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이목을 끌었던 쿠팡의 김 의장은 올해도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

이들은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도 국내 계열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친족들의 계열사 출자나 임원 재직 등 경영 참여가 없는 등 예외 조항을 만족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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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 최초로 공시기업대상집단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의 하이브 사옥 모습. 연합뉴스


방탄소년단(BTS) 뉴진스 등 K팝 그룹이 소속된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 그룹 중 최초로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됐다. 하이브의 최대 주주인 방시혁 의장은 대기업 총수(동일인)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김범석 쿠팡 의장과 송치형 두나무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 마련한 예외 조항에 힘입어 나란히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

공정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정 결과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88개, 소속회사는 3318개로 지난해보다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 공정위는 전년 말 기준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매년 지정해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등 각종 의무를 부과한다. 올해는 지난해 한화그룹에 인수된 대우조선해양이 제외된 대신 하이브·파라다이스·소노인터내셔널·영원·대신증권·현대해상화재보험·원익 등 7개 집단이 새롭게 합류했다.

특히 하이브는 전 세계적 K팝 열풍과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성장세에 힘입어 엔터사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됐다. 빅히트 뮤직,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쏘스뮤직, 어도어 등 11개의 멀티 레이블을 운영 중인 하이브는 연결 대상 종속기업만 65개에 달한다. 하이브의 자산 총액은 2022년 말 4조8100억원에서 지난해 말 5조2500억원으로 1년 사이 4400억원 늘며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하이브의 지분 31.57%를 보유한 최대주주 방 의장은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의 갈등으로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방 의장의 안정적인 경영과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요구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하이브의 자산 총액은 어도어의 몫(616억원)을 빼더라도 지정 기준인 5조원 이상을 충족한다. 다만 공정위가 향후 기준액을 국내총생산(GDP)과 연동해 상향할 경우 지정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

올해 처음으로 기준액을 GDP와 연동한 상호출자제한집단은 자산 총액 기준이 종전 10조원 이상에서 10조4000억원(GDP의 0.5%) 이상으로 올랐다. 이들에겐 공시 의무와 함께 상호출자 제한, 순환출자 금지 등의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된다. 올해는 교보생명보험과 에코프로가 새로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반면 2년 전 계열사 부당지원이 적발돼 홍역을 치렀던 한국앤컴퍼니그룹(구 한국타이어)은 자산 총액 10조3800억원으로 지정을 피했다.

이목을 끌었던 쿠팡의 김 의장은 올해도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 쿠팡의 동일인에는 법인인 쿠팡㈜이 이름을 올렸다. 역시 신생 대기업인 두나무도 송 회장 대신 두나무㈜가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이들은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도 국내 계열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친족들의 계열사 출자나 임원 재직 등 경영 참여가 없는 등 예외 조항을 만족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다만 쿠팡Inc에서 근무하는 김 의장 동생 부부가 임원으로 재직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공정위의 판단이 ‘쿠팡 봐주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은 약 5억원 수준의 급여와 쿠팡Inc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수령한 데다 쿠팡 내부에서 물류·운영 총괄 등 중요도 높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예외조항 마련은) 국적 차별 없이 적용할 수 있는 동일인 지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특정 기업집단의 이해에 따라 추진됐다고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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