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위반’ 레미콘, 초등생 들이받아… 발·다리 골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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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사거리에서 레미콘 트럭이 우회전하다 초등학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초등학생은 발과 다리 골정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40분쯤 서울 은평구 신사동고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레미콘 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서 있던 B군(11)을 들이받았다.
레미콘 트럭은 넘어진 아이의 발을 바퀴로 밟고 지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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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사거리에서 레미콘 트럭이 우회전하다 초등학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초등학생은 발과 다리 골정상을 입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트럭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40분쯤 서울 은평구 신사동고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레미콘 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서 있던 B군(11)을 들이받았다.
지난해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은 전방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보행자를 확인한 뒤 서행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전방 신호등이 빨간 불임에도 멈추지 않은 채 곧바로 우회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레미콘 트럭은 넘어진 아이의 발을 바퀴로 밟고 지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발과 다리가 부러져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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