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법원 판단 초읽기…어떤 결론 나와도 난감한 대학들
법원이 이르면 16일에 의과대학 증원을 중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판단이 나오든 학사·입시를 둘러싼 대학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대학가 안팎에서 나온다.
대학들 “법원 결정 보고 증원 논의”
15일 대학·교육계에 따르면 충북대는 당초 14일과 16일 예정됐던 교무회의·대학평의원회를 각각 일주일씩 늦췄다. 의대 모집정원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법원 판단을 보고 결정하기 위해 의사 결정을 미룬 것이다.
강원대도 지난 8일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은 법원 결정 이후에 내기로 했다. 이렇게 증원된 9개 국립대 의대 중 전남대를 제외한 8개 국립대는 모두 학칙 개정을 미룬 상태다. 증원을 위한 학칙 심의가 한 차례 부결된 부산대·제주대는 재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사립대는 증원된 23개 의대 중 10개교의 학칙 개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대에 비해 학칙 개정 절차가 수월한 편이지만,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연세대 의대 원주캠퍼스 등 많은 대학이 법원 항고심 결정 이후로 학칙 개정을 미뤄둔 상태다. 학칙 개정 절차를 완료한 대학들 중에서도 아직 총장 공표 등 최종 절차를 법원 결정 이후로 미룬 곳들도 있다고 한다.
기각·각하 결정도, 인용 결정도 “마냥 환영하긴 어려워”
대학들은 “일단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어떤 결정이 나와도 마냥 환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법원이 의료계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증원 작업을 이어갈 명분은 생기지만, 의대생·교수들의 집단 행동은 더욱 격화될 수 있다. 수도권의 한 사립대 처장은 “인용보다는 당연히 기각·각하 결정이 나오길 바라지만, 이후 집단유급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아직 뚜렷한 대안이 없다”며 “의대생 교육부터 인턴 수급, 대학병원 문제까지 법원의 판단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많다”고 했다.
반대로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내년도 증원 계획이 무산되는 것은 물론, 향후 의대 증원 계획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수도권의 한 사립대 총장은 “대학 입장에서 의대 증원이 막히면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큰 손해”라며 “특히나 어려운 지역 대학의 경우 의대를 중심으로 투자·발전 계획을 준비했을 텐데, 그게 다 무산되는 셈”이라고 했다.
의대 입시를 준비 중인 수험생들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2025학년도 증원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하는 데다가, 2026학년도 대입 계획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의 고교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설령 이번 주에 법원이 ‘일단 중지’ 결정을 한다 해도 올해 수험생은 그나마 결정이 나는 것이니 다행인데, 내년에 또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학내 갈등 당분간 지속될 것”
법률사무소 지우의 김지우 대표변호사는 “집행정지 신청의 결과가 행정처분의 적법성 혹은 위법성 판단으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본안 소송의 결과는 소송 당사자가 어떻게 재판을 진행하는지, 그리고 재판부가 이들의 주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가처분 결정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의대생들의 학사 관리 문제도 학내 갈등으로 번지는 추세다. 교육부와 각 대학은 동맹휴학에 돌입한 의대생들의 무더기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의대생들에 한해 ‘1학기 유급 미적용’ 등 특례 규정을 마련하거나, 의사 국가고시를 연기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다른 단과대학 학생들 사이에선 “본인들이 원해서 한 휴학인데 지나치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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