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마을만들기 조례 폐지 추진 논란... "의견 청취 없었다"

정은아 2024. 5. 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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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지환 국민의힘 수원시의원(매탄 1·2·3·4동)이 최근 수원시마을만들기 조례 등 4건 조례 폐지안 발의를 준비중인 가운데, 배 의원은 발의 전 사전 내용이 공개된 문제를 제기한 반면, 수원 마을공동체들은 해당공동체의 의견 청취 없는 조례 폐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수원마을만들기협의회와 마을만들기 공동체가 함께하는 수원마을공동체 네트워크는 "배지환 의원과의 간담회 요청을 수차례 공문과 함께 전화와 문자로 했다"며 "조례발의 전에 조례 폐지에 해당되는 마을만들기협의회 뿐만 아니라 각동의 마을공동체의 의견이 충분히 담길 소통 절차가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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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환 시의원 발의 준비중... "발의도 전에 알려져, 조례발의권 무너뜨리려는 행태" 반발

[정은아 기자]

▲ 배지환 국민의힘 수원특례시의원 배지환 국민의힘 수원특례시의원(매탄 1·2·3·4동)
ⓒ 수원시의회
 
배지환 국민의힘 수원시의원(매탄 1·2·3·4동)이 최근 수원시마을만들기 조례 등 4건 조례 폐지안 발의를 준비중인 가운데, 배 의원은 발의 전 사전 내용이 공개된 문제를 제기한 반면, 수원 마을공동체들은 해당공동체의 의견 청취 없는 조례 폐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중부일보와 인천일보 15일자 기사에 따르면 배지환 의원이 폐지를 검토중인 조례는 ▲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 수원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조례다.

해당 조례 폐지안은 15일 오후부터 재적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발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조례안 입법절차에 따르면, 조례안 초안작성이나 부서협의는 상시적으로 할 수 있으며,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회기 시작 15일 전까지 재적의원 1/1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의장에게 제출해야하고 이후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조례안 입법예고를 5일 이상 실시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중부일보와 인천일보 기사에서 배 의원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2(조례안예고)를 언급하며 "조례 발의를 위해서는 부서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발의가 되기도 전에 해당 내용이 관련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에까지 알려졌다"라며 "아직 발의를 위한 서명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에 명시된 지방의원 조례 발의권 자체를 무시하고 무너뜨리려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또 "수원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절차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라며 "절차를 무시한 사전공개는 수원시의회와 의원은 물론 시민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밝혔다.
 
▲ 수원마을만들기공동체네트워크 수원 더함파크에서 열린 수원마을만들기협의회와 마을만들기공동체 네트워크가 진행한 '수원마을만들기지원조례폐지 관련 회의' 모습.
ⓒ 수원마을만들기공동체네트워크
 
수원마을만들기협의회와 마을만들기 공동체가 함께하는 수원마을공동체 네트워크는 "배지환 의원과의 간담회 요청을 수차례 공문과 함께 전화와 문자로 했다"며 "조례발의 전에 조례 폐지에 해당되는 마을만들기협의회 뿐만 아니라 각동의 마을공동체의 의견이 충분히 담길 소통 절차가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언론사 인터뷰 하는 시간은 있고 단체들의 면담 요청은 다음주까지도 일정 핑계로 거부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발의를 하기전 조례의 당사자인 마을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조례 폐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분권 시대 지방자치가 살아나려면 주민이 주인이 되는 구조적 환경이 조성되고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어야한다"라며 "지금까지 수원시의 마을만들기 활동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마을환경 개선과 마을 공동체 정신의 회복을 위해 기여해 왔고 그 결과 많은 성과를 남겼다"고 밝혔다.

또한 "마을공동체 활동은 소통과 화합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주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시대적 요구이기도하다"라며 "오히려 새로운 마을공동체의 발굴과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환경 조성을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마을만들기 단체들은 배 의원이 폐지 발의를 진행하면서 이해관계자인 마을만들기 공동체의 이야기를 담지 못한 만큼 발의를 다음 회기로 미뤄서 공청회나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토론회 등으로 충분한 숙의 기간을 가질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마을만들기 단체들은 14일부터 수원마을만들기조례 폐지 반대 서명운동(https://naver.me/FUz7yD6a)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 500명이 서명을 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기뉴스미디어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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